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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12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18:1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미결 1수용동 하층 B에서 피해자 C(21세)이 잔반을 화장실 변기에 버린 것이 피고인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자술서

1. 고소인 상처부위 등 사진

1. 고소인 수용자 의무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수용여부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때린 것은 맞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같은 수용실에 있어서 현장을 목격한 D, F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2대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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