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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중원사거리 앞에서 남촌오거리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면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끌고 가는 피해자 C(69세, 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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