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 스마트뷰 아파트 104동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스마트뷰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성남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보행자신호에 파란불이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진행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가는 피해자 D(여, 56세)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 종합보험가입,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