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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상태임에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중원사거리 방향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3)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면서 근접 운전하여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30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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