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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전용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봉면허시험장 교차로 쪽에서 노원전철역 1번 출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1세), 피해자 I(16세), 피해자 J(2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내측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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