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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4: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38-38에 있는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앞 도로를 청과물시장 2번 출구 방면에서 청량리역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로 보행중이던 피해자 D(78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약사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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