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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4고정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8.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군문주공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합정동 쪽에서 팽성 쪽을 향하여 우회전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면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39세, 여)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과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6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충돌부위 사진, 블랙박스 사고장면 동영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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