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에게 97,500,000원, 원고 C에게 26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지위 E은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F빌딩 G호에 H이라는 상호의 투자자문업체를 개설하여 외환선물거래를 통한 수익창출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는 E과 외환선물거래 명목으로 최대 2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한 후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아래 기재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E에 대한 투자를 직접 권유하였다.
나. 원고들과 E의 외환투자금 위탁약정 체결 및 원고들의 송금 E은 피고를 통하여 원고들을 각 소개받은 후 원고들에게 ‘홍콩 I 외환선물사와의 외환거래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1 내지 5%의 고정금리로 계산한 배당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투자일로부터 20개월 도과 후 원금 환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외환투자금 위탁약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각 송금받았다.
① 원고 A 약정일 약정투자금(원) 약정수익률 송금일 송금액(원) 2016. 3. 18. 30,000,000 월 1~5% 2016. 3. 18. 13,000,000 2016. 5. 12. 20,000,000 월 1~5% 2016. 5. 12. 10,000,000 2016. 6. 24. 20,000,000 월 1~5% 2016. 6. 24. 20,000,000 2016. 12. 19. 20,000,000 월 1~5% 약정투자합계 90,000,000 송금액합계 43,000,000 ② 원고 B 약정일 약정투자금(원) 약정수익률 송금일 송금액(원) 2016. 11. 16. 50,000,000 월 1~5% 2016. 11. 16. 50,000,000 2016. 12. 5. 50,000,000 월 1~5% 2016. 12. 5. 50,000,000 약정투자합계 100,000,000 송금액합계 100,000,000 ③ 원고 C 약정일 약정투자금(원) 약정수익률 송금일 송금액(원) 2016. 2. 26. 30,000,000 월 1~5% 2016. 2. 26. 30,000,000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