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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51987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음반제작, 유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상호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를 거쳐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음반기획, 제조, 배급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이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아래 이 사건 대여금 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23차례에 걸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9억 원을 이자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원) 변제기일 1 2011. 7. 1. 30,000,000 2012. 6. 30. 2 2011. 12. 19. 30,000,000 2012. 12. 18. 3 2012. 2. 10. 50,000,000 2013. 2. 10. 4 2012. 3. 7. 20,000,000 2013. 3. 6. 5 2012. 4. 12. 30,000,000 2013. 4. 12. 6 2012. 5. 15. 20,000,000 2013. 5. 15. 7 2012. 7. 19. 50,000,000 2013. 7. 19. 8 2012. 8. 31. 25,000,000 2013. 8. 31. 9 2012. 9. 3. 100,000,000 2013. 9. 3. 10 2012. 9. 4. 100,000,000 2013. 9. 4. 11 2012. 9. 14. 80,000,000 2013. 9. 14. 12 2012. 9. 20. 50,000,000 2013. 9. 20. 13 2012. 9. 26. 30,000,000 2013. 9. 26. 14 2012. 10. 8. 65,000,000 2013. 10. 8. 15 2012. 10. 10. 35,000,000 2013. 10. 10. 16 2012. 12. 18. 20,000,000 2013. 12. 18. 17 2013. 1. 25. 30,000,000 2014. 1. 25. 18 2013. 2. 1. 10,000,000 2014. 2. 1. 19 2013. 2. 22. 50,000,000 2014. 2. 22. 20 2013. 3. 8. 10,000,000 2014. 3. 8. 21 2013. 3. 13. 15,000,000 2014. 3. 13. 22 2013. 3. 22. 20,000,000 2014. 3. 22. 23 2013. 3. 26. 30,000,000 2014. 3. 26. 합계 900,000,000 < 이 사건 대여금 내역표 > 2)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 내역표 순번 1 내지 16 기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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