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 또는 주식회사 C(원고의 매형이 대표자이고 원고의 처가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임. 이하 ‘C’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 송금계좌주 금액(원) 1 2016. 2. 2. C 50,000,000 2 2016. 2. 20. 원고 30,000,000 3 2016. 2. 24. 원고 99,200,000 4 2016. 11. 16. 원고 15,000,000 합계 194,200,000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또는 주식회사 D(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임. 이하 ‘D’라 한다)의 계좌에서 원고 또는 주식회사 C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 송금계좌주 입금계좌 금액(원) 1 2016. 2. 15. 피고 C 5,000,000 2 2016. 2. 22. 피고 C 5,000,000 3 2016. 3. 15. 피고 C 20,000,000 4 2016. 3. 26. 피고 C 10,000,000 5 2016. 4. 9. 피고 C 5,000,000 6 2016. 4. 20. 피고 C 5,000,000 7 2016. 4. 23. 피고 C 3,000,000 8 2016. 5. 3. 피고 C 5,000,000 9 2016. 5. 31. 피고 C 8,000,000 10 2016. 9. 22. 피고 원고 5,000,000 11 2016. 11. 26. 피고 원고 3,000,000 12 2016. 12. 17. D 원고 5,000,000 13 2016. 12. 29. D 원고 2,000,000 14 2016. 12. 30. D 원고 3,000,000 15 2017. 1. 26. 피고 원고 2,000,000 16 2017. 3. 31. 피고 원고 3,500,000 17 2017. 4. 28. 피고 원고 5,000,000 18 2017. 6. 5. 피고 원고 10,000,000 19 2017. 10. 31. 피고 원고 4,000,000 합계 108,5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송금액 합계 194,2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108,5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대여금 85,700,000원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남양주시 E공사 수주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0,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