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금융거래 내역 1)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로 합계 1억 8,3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 보낸 사람 송금일 받은 사람 송금액(원) 원고 2012. 6. 22. 피고 20,000,000 원고 2012. 6. 22. 피고 8,000,000 원고 2012. 6. 25. 피고 55,000,000 원고 2012. 7. 23. 피고 100,000,000 2)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로 합계 1,734만 원을 송금하였다.
보낸 사람 송금일 받은 사람 송금액(원) 원고 통장에 표시된 내역 (피고가 입력) 피고 2012. 7. 25. 원고 3,320,000 B 피고 2012. 8. 23. 원고 5,000,000 23일이자B 피고 2012. 8. 28. 원고 3,320,000 25일이자B 피고 2012. 12. 4. 원고 1,000,000 B 피고 2012. 12. 8. 원고 3,000,000 B 피고 2012. 12. 31. 원고 700,000 B 피고 2013. 2. 15. 원고 1,000,000 B
나. 피고의 송금내역과 수신내역 1) 피고는 위 가의 1)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합계 1억 8,210만 원을 아래 표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였다.
보낸 사람 송금일 받은 사람 송금액(원) 피고 2012. 6. 22. D 10,000,000 피고 2012. 6. 22. D 10,000,000 피고 2012. 6. 22. C 7,100,000 피고 2012. 6. 25. J J는 피고의 어머니이다.
피고는 J의 계좌에 송금인이 ‘C’로 나타나도록 송금인을 기재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원을 송금하였다.
50,000,000 피고 2012. 6. 25. J 역시 송금인이 ‘C’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금원은 앞의 5,000만 원과 함께 같은 날 E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로 송금되었다.
5,000,000 피고 2012. 7. 23. F 95,000,000 피고 2012. 7. 23. C 5,000,000 2) 피고는 위 가의 2)항과 같이 원고에게 금원을 송금하기 직전에 아래 표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보낸 사람 송금일 받은 사람 송금액(원) C 2012. 7. 25. 피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