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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4 2016고정29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성시 E 소재 ‘ 주식회사 B’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산물 식육 포장처리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 위 장소에서 등갈비 1.2kg 13개와 안심 갈비 살 등 9개 (10kg) 등 무표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였다.

나. 2016. 2. 11. 위 장소에서 유통 기한이 경과한 한우 잡육 7 팩 (7.3kg), 닭고기 36 박스 (259kg )를 ‘ 폐기용 ’으로 표시하여 구분하지 아니한 상태로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내 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적발보고-( 주 )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6호( 유통 기한 경과 축산물 표시 및 구분 보관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의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45조 제 4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6호( 유통 기한 경과 축산물 표시 및 구분 보관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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