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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91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식육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축산물 판매 및 식육 포장처리 영업자는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3. 10. 16:40 경 ‘C’ 냉동고 내에 유통 기한이 2015. 10. 31. ~2015. 12. 14.까지 인 국내산 돼지 갈비 2.9kg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축산물 판매 및 식육 포장처리 영업자는 가축의 도살 처리 집 유와 축산물의 가공 포장 보존 유통은 축산물의 기준 규격에 따른 기준 및 성분 규격에 따라야 한다.

식육 가공품 및 포장 육의 경우 냉장 제품은 -2~10 도( 다만 가금육 포장 육 제품은 -2~5 도), 냉동 제품은 -18도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냉장 축산물인 한우 정육 1.7kg 1개, 한우사태 1.5kg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존 하여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등 첨부), 신고 필 증 사본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 수사보고( 매출, 매입 거래 내역서 첨부), 위반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제 45조 제 4 항 제 1호, 제 4조 제 5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 농산물 품질 관리법 위반죄로 각 1회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영세사업자로 보이고 위반 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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