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93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2016. 8. 29. 경부터 2017. 2. 5. 경까지, E은 2016. 6. 하순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F는 2016. 7. 및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각각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및 D, E, F는 위 C에서 판매하는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국내산 축산물의 이력 추적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 E, F 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6. 2. 2. 경 위 C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59.81kg 의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거짓 표시하고, 위 돼지고기의 이력번호( 수입 축산물의 경우 국내와 같은 이력번호가 없고 수입 유통번호가 존재함, 수입 유통번호는 ‘G’ 임 )를 저울에 저장되어 있던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허위의 이력번호로 기재한 라벨 지를 출력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이력번호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340.98kg 의 축산물에 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이력번호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