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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2 2018가합1000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표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해당 부동산 중 같은 표 ‘지분’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일대 36,243.80㎡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12. 17. 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1. 15.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8. 10. 14. 마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마산시 고시 C), 2016. 9. 2. 창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신축 주택 규모를 647세대(6개 동)에서 956세대(7개 동)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창원시 고시 D)를 받았다.

원고는 2016. 10. 31. 분양신청기간을 2016. 11. 2.부터 2016. 12. 9.까지로 정하여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고, 이후 2016. 12. 9.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16. 12. 10.부터 2016. 12. 19.까지로 하는 분양신청 연장공고를 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별지2 표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2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총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들 중 일부는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은 아래 판단 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다.

피고 E, F, G, H, I 망 J는 제1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1. 7. 26. 사망하였다.

피고 E, F, G, H, I는 망 J의 상속인들로서, 2018. 6. 18. 제1부동산 중 각자의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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