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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13459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3.27.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D 일대 21,81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부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9. 24.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5. 10.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E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의, F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들이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9.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사업시행인가는 2017. 8. 10.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G로 고시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9. 12.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7. 9. 15.부터 같은 해 10. 14.까지로 정하여 분양공고를 하였다가, 2017. 10. 13.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해 10. 18.까지로 연장하였는데, E과 F는 위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3. 2.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8. 3. 12.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H로 고시되었다.

마. E은 2018. 3.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7.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1 가등기’라 한다)를, F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7.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2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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