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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1219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표시’ 란에 기재된 각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F 일대 28,77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1. 27.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5. 11. 30.부터 2016. 1. 28.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6. 7. 8.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은 2016. 7. 11.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G로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표시”의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이자 점유자이다. 라.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11. 30.로 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7. 11. 27.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손실보상금 전액(1,742,116,600원, 323,429,520원, 193,460,930원, 652,924,4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 10호증의 각 1,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제49조 제6항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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