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4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4,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8조 제 1 항(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4 조 및 제 5 조, 지방세 기본법 제 102조 제 1 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포탈 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제 1호), 포 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제 2호) 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 법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및 제 4 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이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 이하 이 조에서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이라 한다) 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 법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합계 4,010,51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금액을 4,070,538,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