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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5도19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① AA의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부가 가치세 704,156,676 원 포탈 범행, ② AA의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부가 가치세 1,300,289,856 원 포탈 범행, ③ AO의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부가 가치세 234,570,716 원 포탈 범행, ④ AO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부가 가치세 897,087,163 원 포탈 범행, ⑤ AO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부가 가치세 389,446,055 원 포탈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고 한다) 제 8조 제 1 항 제 1호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 제 1 심은 ① 내지 ④ 의 범행은 법인 별로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 조세) 의 포괄 일죄가 각 성립하나, ⑤ 의 범행은 나머지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포탈 세액이 특정범죄 가중 법 제 8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 조세) 죄가 아닌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⑤ 의 범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 조세) 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를 선고한 사실, 제 1 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유 무죄로 판단된 ⑤ 의 범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 조세)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그런데 원심은 ① 내지 의 범행은 각 기수 시기가 2012년이고 위 각 범행의 포탈 세액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이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 조세) 죄가 성립하고, ④, ⑤ 의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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