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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08 2019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8. 01: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8. 01:0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밤늦은 시간임에도 서로 안면만 있을 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7번), 수사보고(cctv분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거리가 상당한 점, 주거침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각기 여러 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주거침입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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