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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2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07:1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이웃 지간인 피해자 E(47 세) 과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구를 욕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 길이 25cm )를 가지고 나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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