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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17 2016고단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22:2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기숙사 203동 421호에서 피해자 D(2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날 버스 안에서 취객과 다툼이 있던 일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 네 가 사소한 일로 경찰에 신고했다’ 는 말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기숙사 화장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30cm) 을 들고 와 위 식칼의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D)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상해, 현장에서 발견된 칼), 내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 진술 요약, 첨부된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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