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0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22:1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7 세) 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소주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바닥에 함께 넘어지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좌측 손등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은 1991년에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5.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