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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19 2019노1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피고인과 변호인이 추가로 제출한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만 살펴본다.

G에 대한 각 사기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G을 기망하였다

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012. 5. 1.자 사기 관련 피고인은 G과 사이에 대구 북구 J 임야 등 임야 6필지(앞으로 ‘대구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지도 않았고, “대구 임야와 인천 중구 L 임야(앞으로 ‘인천 임야’라고 한다)를 피고인과 M 주식회사(앞으로 ‘M’이라고 한다) 사이의 거래를 위한 물상담보로 제공해 주면 2012. 6. 11.까지 대구 임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인천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G을 기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된 2012. 5. 23.자 제소전화해조서는 G이 제시한 서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날인해 준 것이고, 그 중 매매계약에 관한 제3항은 G이 피고인 모르게 임의로 기재해 넣은 것이다.

오히려, 거액의 사채, 체납 세금 등으로 급전이 필요했던 G이 대구 임야, 인천 임야를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는 B 주식회사(앞으로 ‘B’라고 한다)와 M 간 거래에서 B의 물품대금채무 담보를 위해 M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B가 M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유통하여 얻게 될 수익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G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G에게 대구 임야, 인천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은 것이다.

2012. 6. 4.자, 2012. 6. 8.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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