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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69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 매도인 C의 대리인으로서 인천 강화군 D 임야 10,372㎡(이하 ‘구 임야’라고 한다) 중 4160/10372 지분을 E과 피해자 F, G에게 나누어 매도하면서 그 명의를 피고인의 부친 H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다음, 등기부상 명의자인 H를 대신하여 실제로 구 임야를 관리, 지배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구 임야가 분할되어 그 중 인천 강화군 I, J 2014. 1. 21.자 공소장 변경신청서의 공소사실 6행 “19, 20”은 그 앞에 “512-”를 누락하였고, 이하 I 지번도 이를 누락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의 양 필지가 H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다. 구 임야는 2008. 10. 27. L 임야 9,977㎡로 등록전환되었고, 2010. 5. 12. 그 중 2,265㎡가 M로, 72㎡가 O로, 106㎡가 P으로, 64㎡가 Q로 각 분할되었는데, 2011. 4. 20. 구 임야 중 2,452㎡가 I로, 위 M 중 1,061㎡가 J으로 분할되면서 2011. 5. 2. 위와 같이 H 단독 소유로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2011. 5. 30.경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E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I 임야 2,452㎡ 2011. 10. 19. 그 중 일부가 각 R, S로 분할되었다. , J 임야 1,061㎡ 2014. 1. 21.자 공소장 변경신청서의 공소사실 10, 15행 “1601㎡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와 K 명의의 L 임야 5,018㎡ 2011. 10. 19. 그 중 일부가 각 T, U로 분할되었다. ,

M 임야 1,204㎡를 공동 담보로 제공하여 5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명의신탁자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I, J 임야에 근저당권자를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임야 2,452㎡, J 임야 1,061㎡ 중 피해자 F의 1322.31/4160 지분, 피해자 G의 991.74/4160 지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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