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임야(이하 ‘기장 임야’라고 함)의 매입대금 6억 1,800만원 중 3억 원 상당이 부족하여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인천 중구 E 농지(이하 ‘인천 농지’라고 함)를 담보로 위 부족 매입자금을 대출받도록 해주면 3개월 이내에 기장 임야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인천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하고서, 2009. 1. 21. 피해자 소유의 인천 농지와 소유권 이전 예정인 기장 임야(2009. 2. 3.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 됨)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파랑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92,718,74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20.경 대환 대출 형식으로 인천 농지를 단독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6억 6,95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울산수협 강동지점으로부터 5억 1,500만원을 대출받아서는 위 파랑새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을 갚고 기장 임야에 관한 파랑새상호저축은행 앞으로 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2009. 5. 22. 채권최고액 9억 1,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한마음새마을금고로부터 7억 400만원을 대출받고, 2009. 6. 12. 접수번호 제48917호,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G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애초 약속한 것과 달리 3개월 내에 인천 농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아니한 것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의 요구로, 2009. 6. 12. 기장 임야에 관하여 접수번호 제48918호,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를 피해자에게 하여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 부산 금정구 H 소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