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막내 동생인 피고인 A의 권유로 임야를 매수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한 후 분양할 계획으로 인천 강화군 E 소재 임야 46,187㎡, F 소재 임야 1,087㎡, G 소재 임야 32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잔금 지급을 위하여 2011. 6. 16.경 강화산림조합으로부터 6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 개발을 위한 자금이 전혀 없음에도 H에게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야에 이르는 진입 도로 개설공사를 시공토록 하였으나,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약 70%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2012. 10. 말경 위 공사가 중단되어 H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 상당의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10.경 I 등 5명의 명의를 빌려 인천 옹진군 J외 17필지 약 15,749평을 36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24억 원은 위 5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기존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매월 위 대출금 이자 약 1,300만 원 및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월 대출금 이자 400만 원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자신이 인수한 철강회사에 위 E 소재 임야, F 소재 임야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1주일 뒤에 현금 6억 원을 무이자로 융통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2. 11. 28.경 위 임야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태성스틸, 근저당권자 문배철강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K으로부터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