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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17 2016고정2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내 수산물 판매장에 입 점하여 수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 충북 진천군에 있는 ‘D’ E로부터 중국산 부세 조기 1 박스 (9 마리 )를 구입하여 위 C 내 수산물 판매장에서 중국산 부세 조기 5마리를 국내산 조기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산물 납품업자 진술서 첨부보고)

1. 사업자등록증,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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