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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3 2019노164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B이 ① 피고인 A의 범행 기간 동안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중국산 미꾸라지를 싣고 오는 업무 및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국내산 미꾸라지를 납품하는 업무를 전담하였고, ② 검찰에서 ‘F으로부터 납품받는 미꾸라지가 중국산이고, G에 납품하는 미꾸라지가 국내산임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③ F에서 미꾸라지를 납품받은 후 별도의 하역작업 없이 그대로 G에 납품하는 경우가 확인되는데, 이러한 경우 중국산 미꾸라지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위장되어 판매된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며 이를 방조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년경부터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미꾸라지 유통 업체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1. 10.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정읍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 방문하여 중국산 미꾸라지 1,760kg을 화물차에 실은 후, 당진시에 있는 G 사무실로 이동하여 G에 위 중국산 미꾸라지를 납품하고, 해당 미꾸라지가 국내산이라는 내용의 원산지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피고인 A의 원산지 위장 판매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9. 3.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억 7,960만 원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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