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D으로부터 구매한 중국산ㆍ국내산 미꾸라지 및 민물장어, 메기, 가물치 등 민물고기를 부산 및 경상도 일대에 유통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경 위 C 사무실에서 ㈜D E에게 중국산 미꾸라지 1,760kg을 주문하면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여 이를 팩스로 전달받은 후, 위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자신의 거래처인 F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F에 시가 205,000원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0,219,915원 상당인 합계 15,185.91kg의 중국산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국내산 미꾸라지 양식 및 유통실태에 대한), 수사보고(중국산 미꾸라지와 국내산 미꾸라지 및 구별 방법에 대한), 수사보고(C A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 A 원산지증명서 행사 방법에 대한), 수사보고(E A간 문자메시지 및 거래장부 비교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의 중국산 미꾸라지 판매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임의 사용 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과 A간 국내산 미꾸라지 거래 방식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