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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나6588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운전의 B 봉고Ⅲ 1톤 화물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C 운전의 D 라세티 자동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5. 7. 17. 10:40경 C은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60.7km 지점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시속 90km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급하게 오른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측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측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측 차량이 3차로로 튕겨져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E 레조 승용차와 충격하게 하고, 피고측 차량의 우측 뒷 부분으로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 후 계속 우전방으로 진행하여 피고측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5차로에서 방음벽 시공 작업중이던 사람들을 충격하고, 그 곳에 정차중이던 F 5톤 화물차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측 차량은 5,192,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다.

마. 원고는 2015. 9. 10. 원고측 차량 수리비 5,192,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인 차선 변경 도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측 차량이 불상의 사유로 갑자기 2차로를 침범하여 원고측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전적으로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측 차량 수리비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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