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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1958
조합장당선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전남 장성군 D면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5. 3. 11. 조합장 선거(아래에서는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 C를 당선인으로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정관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는 이 사건 선거 이전이나 선거 당시에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았고(제1호), ②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도 않았으며(제2호),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지도 않았다(제6호)}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무효이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선거 이전이나 선거 당시에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적법유효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이 당연 탈퇴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이사회의 확인은 사무처리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91880 판결 참조 . 한편, 관련 법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의 자격 문제는 조합의 자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자격심사에 관한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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