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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4 2015가합4435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1. 전국동시조합선거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후보로 출마하였고, 위 선거에는 원고 외에도 C이 출마하였다.

나.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1243명의 선거인 중 총 922명이 투표하여 원고와 C은 각 457표를 받았고 나머지 8표는 무효 처리되었다.

그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는 피고 조합의 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자인 C이 당선인이 되었다.

다.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어 투표한 D 외 75명은 피고 조합에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어 가입하였으나, 그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선거 당시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까지도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선거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 및 정관 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수협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조합의 조합원만이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을 가지고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이 정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명부에는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무자격조합원이 등재되어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권이 없는 무자격조합원 중 76명이 투표하였고, 이는 관련법령 및 정관 등이 정한 절차에 위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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