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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4가단2311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한 수리비지급채무는 1,357,538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피보험차량란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사고가 발생하여 파손되었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 일시 무렵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들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이하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피고가 한 수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수리’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위 각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에 대한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비로 합계 1,708,982원을 청구하였다.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6. 19.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자동차의 적정 정비요금을 조사ㆍ연구한 후 시간당 적정 공임을 ‘21,553원 내지 24,252원’으로 공표(이하 ‘2010년 공표자료’라 한다)하였다.

2010년 공표자료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등이 2008년도의 회계자료를 기초로 2009. 2.부터 2009. 11.까지 수행한 연구용역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구용역 이후의 소비자 물가 지수 등을 반영하고 검증위원회를 거쳐 정하여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은 2010년 공표자료에서 인정한 시간당 공임의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가 공표한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 및 도장료 테이블에 따른 작업시간을 적용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수리비는 위 21,553원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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