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63508
자동차수리비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별지1(제1심감정인 D의 감정결과) 기재 ‘E’은 오기임 S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4.말경 이 사건 차량이 교통사고로 파손되자, 2016.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9. 수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당일 출고되었다. 라.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중 부품비는 1,574,273원 원고가 제출한 수리비청구서(갑 제2호증)의 기재상 부품비는 1,574,273원이고, 피고가 제출한 보험수리비 청구서(을 제1호증)의 기재상 부품비는 1,574,270원으로 3원의 차이가 있으나, 피고가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부품비는 1,574,273원으로 인정한다.

으로 산정되었다.

마.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6. 17. 공고 제2005-191호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들과 자동차정비업자들의 참여 하에 실제 작업별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얻은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작업 중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 및 도장료 테이블(작업시간 포함)을 공표하였다

(이하 ‘2005년도 공고’라 한다). 이어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6. 19. 공고 제2010-560호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ㆍ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을 21,553원 내지 24,252원으로 하되, 기타 사항은 위 2005년도 공고에 따른다고 공표하였다(이하 ‘2010년도 공고’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