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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6 2013고합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23:00경 김포시 C아파트 사거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탑승한 후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씨발 새끼야. 차 세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운전석을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가림막 쪽문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잡고 뒤로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에 피해자 E이 순찰차를 멈추고 뒤따라 오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과 함께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 F의 귀를 손으로 잡아 뜯으며, 이빨로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순찰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는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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