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03. 25. 선고 2009두22225 판결
(심리불속행) 의료장비를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7901 (2009.11.1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096 (2008.01.07)

제목

(심리불속행) 의료장비를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의료장비와 소모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까지 일부 지급받은 이상 실제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수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사건

2009두222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1.13. 선고 2008누379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