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263 (2008.11.2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096 (2008.01.07)
제목
의료장비를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
요지
의료장비와 소모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까지 일부 지급받은 이상 실제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수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 중 2003사업연도 법인세 5,941,471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323,35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답한다.
청구춰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315,20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85,540원, 2002년 원천분 소득세 5,774,44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7,074,870원, 2002 사업년도 법인세 15,993,580원, 2003년 소득세 13,893,68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16,770원, 2003사업년도 법인세 13,969,4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는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485,36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778,70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5,965,37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759,560원 부분에 한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 15. 개업하여 서울 중구 ◇◇동 369-75 ◎◎빌딩 3층에 사무소를 두고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 12. 22.부터 2006. 3. 31.까지 △△시 중원구 △△동 4145 소재 '◆◆◆◆◆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이 2003. 6. 30.까지 서울 강남구 ○○동 638-13에서 '□□□□□□□의원'을,2003. 7. 1. 이후 '■■■■■■ 의원'을 각각 운영하면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9,790만 원의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이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자인 원고에게 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 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아래와 같은 거래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이★★에게 의료장비 등을 매출하고 9,790만 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입하여 2007. 4. 13. 원고에 대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3,422,000원, 2002사업 연도 법인세 13,485,36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778,7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1년 매출누락액 660만 원, 2002년 매출누락액 3,480만 원, 2003년 매출누락액 5,650만 원을 각각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아울러 위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5,965,37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759,56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042,080원을 증액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7. 5. 30. 위 각 과세처분 중 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8. 1. 7.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인 2008. 6. 3. 피고가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485,360원에 가산금 2,508,220원을 더한 15,993,58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778,700원에 가산금 2,190,780원을 더한 13,969,480원,2002년 2기 부가가치세 5,965,370원에 가산금 1,109,500원을 더한 7,074,87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759,560원에 가산금 1,257,210원을 더한 8,016,770원 및 2002년 원천징수근로소득세 5,774,440원, 2003년 원천징수근로소득세 13,893,680원의 각 국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2008. 9. 19. 위 각 처분 및 원고가 이미 납부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315,20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85,540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2009. 9. 2. 원고에 대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5,941,471원으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2,323,35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아울러 2003년 대표이사 상여를 2,800만 원으로 경정하여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3, 4, 5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3사업연도 법인세 5,941,471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323,35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5,941,471원으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2,323,35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485,36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5,941,471원, 2002년 2 기 부가가치세 5,965,37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323,3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2002. 10. 14. 이★★에게 노안수술장비인 ☆☆☆☆☆을 6,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2003. 1. 10.경 이를 반품 받으면서 위 대금과 소모품 대금 등을 합한 3,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3. 3. 6 이 ★★에게 새 장비를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 중 3,000만 원과 소모품 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대금은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05. 10. 5. 위 각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5,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매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9,790만 원에서 반품 받은 3,500만 원 및 2005. 10. 5.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5,500만 원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은 790만 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원고는 이★★으로부터 위 각 거래에 따른 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나 법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9,79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그 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2003사업연도 법인세,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10. 14. 이★★과 사이에 그동안 이★★에게 대여하고 있던 V1ewpo1nt ☆☆☆☆☆(노안수술용 장비) 1대(이하 '이 사건 구 장비'라고 한다)를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은 납품 시에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다음날 위 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아울러 같은 날 소모품 18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앞에서 본 표의 2002. 10. 15.자 거래내역). 그런데 원고는 위 각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이★★이 이 사건 구 장비의 결함을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자 2003. 1. 10 이 사건 구 장비를 회수하면서 함께 회수한 소모품 대금 320만 원을 합한 3,500만 원을 이★★에게 반환하였다(다만, 대금 반환은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던 ▲▲▲▲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3) 원고는 2003. 3. 6. 다시 이★★에게 V1ewpo1nt ☆☆☆☆☆ 1대(이하 '이 사건 신 장비'라고 한다)를 공급가액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7,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잔금은 납품 시에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 장비를 이★★에게 인도하고 위 계약금 3,000만 원과 소모품 판매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앞에서 본 표의 2003. 3. 6.자 거래내역), 또한 2003. 5. 26. 300만 원, 2003. 7. 30. 300만 원, 2003. 8. 20. 450만 원, 2003. 11. 4. 450만 원, 2003. 12. 31. 150만 원의 각 V1ewpo1nt ☆☆☆☆☆용 소모품을 판매하였으나 (앞에서 본 표의 위 날짜별 거래내역), 위 각 매출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2003년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모두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11,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2, 3, 4,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구 장비 및 이 사건 선 장비, 소모품 등의 거래(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고 한다)에 관하여 5,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으로부터 대금을 완납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0. 5. 이★★에게 '☆☆☆☆☆ 및 소모품 1대'의 공급 명목으로 5,500만 원(공급가액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공급 시기 등이 이 사건 각 거래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것이 이 사건 각 거래에 관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각 거래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행된 이상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제1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제2호),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이상 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라 이 사건 구 장비 및 이 사건 신 장비, 그 소모품 등을 이★★에게 인도한 이상 원고는 그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상품 등의 판매에 있어서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상품 등의 시용판매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업의사를 표시한 날 등을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라 이★★에게 이 사건 구 장비, 이 사건 신 장비 및 그 소모품 등을 인도하고 그 대금까지 일부 지급받은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수익(판매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는 그로 인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제 나아가 피고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485,360원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5,965,370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 관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 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2. 10. 14. 이★★에게 기존에 대여하고 있던 이 사건 구 장비를 6,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와 함께 2002. 10. 15. 소모품 180만 원어치를 판매한 사실, 원고가 위 각 매출을 2002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위와 같이 원고가 2002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금액은 6,180만 원으로서 피고가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에 산입한 3,180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위 각 경쟁세액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5,941,471원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323,3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03. 1. 10. 이★★으로부터 이 사건 구 장비를 회수하면서 3,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03. 3. 6 다시 이 사건 신 장비를 7,700만 원에 판매한 사실, 원고가 2003년 1기 인 2003. 5. 26. 300만 원, 2003년 271 인 2003. 7. 30.부터 2003 12. 31.까지 합계 1,350만 원의 V1ewpo1nt ☆☆☆☆☆용 소모품을 판매한 사실, 원고가 위 각 매출액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매출누락한 금액은 2003년 1기에 1,500만 원(피고의 당초 경정처분보다 2.800만 원 감소), 2003년 2기에 1,350만 원(피고의 당초 경정처분과 동일)이 되고, 이를 기초로 2003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1), (2)의 기재와 같이 각 5,941,471원 및 2,323,350원이 되어 피고의 2009. 9. 2자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과 같게 되므로, 결국 이 부분 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중 2,323,35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중 5,941,471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 중 위 부적법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