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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9. 05. 선고 2011두17233 판결
(심리불속행) 가공노무비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5816 (2011.07.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983 (2009.10.28)

제목

(심리불속행) 가공노무비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원심 요지) 가공노무비 계상 과정에서 직접 사외로 유출된 돈은 없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이미 지급되었던 같은 금액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전도금을 실제로 반환받지도 않고 위 가공노무비를 근거로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결국 위 가공노무비 계상으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외유출이 인정됨

사건

2011두1723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엔씨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 선고 2010누358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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