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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0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트롤 어선 D 호 (491 톤) 의 갑판장이고, 피해자 E(56 세) 은 위 D 호의 기관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0:30 경 아프리카 서부 시에 라 리 온 국 소재 프리 타운 항에 정박 중이 던 위 D 호의 선내 식당에서, D 호 옆에 정박 중이 던 같은 선사 소속 F 호의 갑판장 G 및 피해자와 트롤 조업용 전개판( 오 타 보드)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 피고인은 나이도 어리고 갑판장 경력도 적어 선장에게 전개판 사용법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도 못한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잠시 시선을 돌리는 틈을 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999년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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