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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196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예인선 C(99 톤) 의 기관장이다.

누구든지 해양환경에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배출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등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 17:30 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 부두에 정박 중인 위 선박 내 기관실에서 청수( 식수) 공급 배관이 파손되어 공급 받은 청수 약 2톤 가량이 누수됨으로 인해 기관실의 선저 폐수와 섞여 기관실이 침수당할 위험에 처하자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기관실의 잠수 펌프를 사용하여 오염물질인 선저 폐수( 경 유, 윤활유 등) 약 120ℓ를 해양에 배출함으로써 위 선박 주변 해양 2 곳( 길이 1m × 폭 30m, 길이 30m × 폭 50m) 을 오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인천 연안 부두 불명 오염사고 행위자 적발 통보 (C), 상황보고서, 시료분석결과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7조 제 4호, 제 6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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