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6,327 톤) 의 1등 항해사로서, 위 선박의 화물관리, 구명정의 유지 및 보수, 중국인 갑판장과 갑판 선원의 작업 지휘 및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3:30 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 부두 제 1 국제 여객선 터미널에 정박 중이 던 위 B 갑판 부 사무실에서, 갑판장 C 등 갑판 부 선원 3명에게 B 7 층에 있는 선미 좌현 고속 단정의 ‘ 후크’ 와 ‘ 샤클로’ 부분의 녹을 제거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일명 ‘ 청 락 및 도색작업’ 을 지시하였는바, 위 고속 단정은 선미 좌현에 위치해 있고 해상에서 약 17 미터 높이에 위치하여 있으나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해상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구명정의 유지 및 보수, 작업 지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갑판 부 선원들 로 하여금 안전벨트, 안전모, 안전 고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5:00 경 아무런 안전장비도 구비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 중이 던 피해자 D(D, 31세) 로 하여금 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전파서, 민원신고( 익수 자) 접수 및 결과 보고, 시체 검안서, 변사자 검시사진, 변사자 인양사진, 현장사진, 선박 메뉴 얼, 선상안전 수칙, 정비 계획서/ 결과 보고서, 주간업무 계획서, 1 항 사의 업무 분담 계획, 1등 항해사의 책임과 직무, 수사보고 (1 등 항해사, 안전 관리관의 직무범위 및 피의자 등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작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