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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9 2013고단614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 제 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2010. 4. 20. 제정된 구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2013. 12. 17. 대통령령 제 25014호로 타 법 개정 되기 전 것) 제 10조 제 1 항은 “ 법 제 23조 제 2 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 ㆍ 형태 ㆍ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 별표 11] 과 같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별표 11] 은 ‘ 어업별 어 구의 규모형태 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 10조 제 1 항 관련)’ 이라는 제목 아래 제 2 요소와 관련하여

Ⅱ. 7. 나. 3) 항에서 동해 구중형 트롤 어업의 경우 “ 어 구를 현측에서 투망ㆍ양망하는 현측 식과 선미에서 투망ㆍ양망하는 선 미식으로 구분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 3 요소와 관련하여

Ⅱ. 7. 나. 1) 항에서 “ 자루 그물과 날개 그물, 후릿줄, 망구 전개판, 끌 줄 순서로 허가 조건에 따라 현측이나 선미에서 투망한다.

* 현측: 어선의 옆 부분”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검사가 이 사건에 적용한 구성 요건을 이루는 개별 요소 중 쟁점은 제 4 요소, 즉, 피고인이 받은 어업 허가에 현측 식이라는 제한 또는 조건 사항이 있는지 여부로 좁혀 진다.

다.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받은 어업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 사항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어업 허가를 받을 때 선미 경사로 등 설치를 금지하거나 이를 이용한 선 미식 조업을 금지하는 제한이나 조건이 명시적으로는 붙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수산업법 제 43조 제 1 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당시 시행되던 수산업 법 제 43조 제 1 항은 2013. 3. 23. 타 법 개정으로 개정되었으나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행정 관청을 농림 수산식품 부에서 해양 수산부로 명칭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 하다.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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