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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8.22 2016가단29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2. 26.부터 2016. 1.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56,040,120원 상당의 생선 등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56,040,120원 중에서 아래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37,220,120원(= 56,040,120원 - 11,770,000원 - 2,000,000원 - 5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가 2010. 2. 28.부터 2015. 12. 20.까지 원고에게 공급한 문어 등에 대한 대금 11,770,000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 지급한 현금 합계 2,000,000원 ③ 피고가 2016. 9. 10.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50,000원 ④ 피고가 2016. 9. 21. 원고의 처 C 명의 계좌로 입금한 5,000,000원

나. 판단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합계 56,040,120원 상당의 생선 등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은 원고가 피고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작성한 장부로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56,040,120원 상당의 생선 등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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