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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2.19 2014가단3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7.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3. 4. 30. 5,000,000원, 2003. 5. 13. 2,000,000원, 2003. 5. 30. 6,000,000원, 2003. 7. 31. 5,000,000원, 2003. 10. 16. 1,000,000원, 2003. 10. 30. 500,000원, 2003. 11. 5. 200,000원, 2003. 11. 26. 2,000,000원 등 합계 21,7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은 별도로 기한을 정한 바가 없어 채권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03. 4. 30.자 5,000,000원, 2003. 5. 13.자 2,000,000원, 2003. 5. 30.자 6,000,000원, 2003. 7. 31.자 5,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채권의 성립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3. 10.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2003년 초순경 안산시 소재 아울렛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원피고 및 C이 동업을 하기로 하였고, C이 원고에게 공사준비금으로 입금한 돈을 다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것으로써 피고가 빌린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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