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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0 2014나626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2010. 11. 16.부터 2013. 4. 22.까지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게 223,497,604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의 배관자재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06,101,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23,497,604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106,10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117,396,6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한 부분 1) 피고는 2012. 6. 29. 15,000,000원, 2012. 9. 28. 10,000,000원, 2012. 11. 16. 5,000,000원, 2012. 12. 31. 5,000,000원, 2013. 1. 11. 2,000,000원, 2013. 1. 21. 1,000,000원, 2013. 2. 1. 5,000,000원, 2013. 2. 8. 5,000,000원, 2013. 3. 8. 3,000,000원, 2013. 3. 30. 5,500,000원 합계 56,500,000원을 원고의 직원인 D가 지정하는 계좌인 D의 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입금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을 제5호증의 4, 6,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돈을 새마을 금고의 F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에게 변제수령권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한 부분은 유효한 변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의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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