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3. 18. 4,000,000원, 2011. 3. 29. 5,000,000원, 2011. 3. 31. 500,000원, 2011. 4. 4. 1,500,000원, 2011. 4. 11. 500,000원, 2011. 4. 15. 2,000,000원, 2011. 4. 26. 5,000,000원, 2011. 4. 27. 4,500,000원, 2011. 5. 5. 3,000,000원, 2011. 5. 7. 5,000,000원, 2011. 5. 10. 1,000,000원, 2011. 6. 3. 2,000,000원, 2011. 6. 15. 5,000,000원, 2011. 6. 17. 1,500,000원 합계 31,500,000원(위 금액의 합계는 40,500,000원이나, 원고는 31,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17,100,000원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4,400,000원(= 31,500,000원 - 1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사용하는 C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원고 주장과 같이 2011. 3. 18.부터 2011. 6. 17.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40,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위 돈은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의 운송기사로 일했던 원고가 피고의 동(銅)을 판매한 대금 또는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받은 처리비용을 피고에게 입금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