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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21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최초 소장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3. 8. 7.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사이에 2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며 원고 주장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고, 피고 명의 계좌는 신용불량자인 피고 동생과 제부인 C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다시 C가 건축업을 하는 데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준다고 하였고, C가 피고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위 22,000,000원을 피고 명의로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받아 사용한 수익자로 이 사건 청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2013. 8. 7. 5,000,000원, 같은 달 16. 2,000,000원, 같은 해

9. 12. 15,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금원 상당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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