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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13 2018노4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아파트 공동 현관 앞에서 성기를 꺼내

한 손으로 만지며 음란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와 1 층 계단으로 막 올라서 다가 음란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도 순간적으로 당황해 엉겁결에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은 것이지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잡거나 피해자의 상체를 만지려고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아파트 공동 현관과 계단의 구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잡을 수도 없었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은 행위를 이른바 기습 추행에 있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를 겸하는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로 다투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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