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주문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부르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지만, 강제 추행의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장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14번 )에 의하면 피고 인은 등을 돌리고 서 있는 피해자를 잠시 바라보다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건드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후 상황, 신체접촉의 방법 및 당시의 느낌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으며, 특별히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곳을 보면서 손을 뻗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만약 주문을 위하여 피해자를 부르고자 하였다면, 엉덩이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건드리거나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를 직접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당시에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은 사실, 피해자를 부른 사실 전부를 부인하다가( 증거기록 제 6, 7 면 참조), 공판과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공판기록 제 20 면 참조) 그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